건보공단-6개 단체, 수가 협상 완료
병원 1.2%, 치과 2.6%, 약국 3.7% 등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른다.
건보공단은 30일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7개 전 유형과 협상이 타결됐으나 올해는 의원 유형과 협상이 결렬됐다. 의원은 2024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 결과 수가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은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 2026년 1.93%였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 1.2%, 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각각 타결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다. 이 중 병원 유형은 인상률 중 0.1%를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건보 재정 적자 우려 및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수가 밴드(가격대)가 설정됐으며 가입자 중심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했다.
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가 협상 결과는 다음 달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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