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인증사진 제출 지시 의혹
충북선관위 "위법 행위 엄중 조치 방침"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회 A회장과 B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소속 단체 직원과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 C씨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에 대한 지지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후보 지지·추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관련해서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충북지회는 지난달 시군 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지회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후보 지지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해 회원 업소를 방문한 뒤 업주 인증사진을 촬영·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자유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