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직 경찰관,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기사등록 2026/05/29 16:17:56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50대)경감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감은 최근 도내 모 경찰서 사무실에서 퇴직 인사를 하던 부하 직원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직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