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전도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철저 등 제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지청장 조선열)은 28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주식회사 흥화에 대한 서소문고가의 거더 및 슬라브 철거 작업 중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해제 조건으로 야간작업 관련 안전 조치와 진동·전도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 철저, 모래 채움과 파쇄 진행 시 작업 순서 준수 철저 등 현장 노동자 안전 조치를 보강해 작업할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노동부에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작업 재개를 신청했지만 노동부는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비계 철거 작업만 승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 회의를 열어 철거 공법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4시부터는 노동부 작업계획 심의가 이뤄졌고 이날 밤 작업 재개가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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