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들 120만원 청구 기각
나눔의집 소송도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정의연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오후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정대협과 정의연,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후원자들은 지난 2020년 9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49만원을, 정씨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을 상대로 71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제기된 지 약 5년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은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재판 경과를 고려해 한동안 중단(기일추후지정)됐다가,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어졌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 나눔의집을 상대로 각각 115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는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총 5074만2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후원자 32명이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전 의원을 상대로 총 3668만2270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어 이날 선고된 3차 소송에서는 후원자 5명이 나눔의집, 정대협, 윤 전 의원, 그리고 정의연을 상대로 총 485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편, 나눔의집을 둘러싼 후원금 반환 소송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2024년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9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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