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0대 관장에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교육자임에도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인 아동이나 여성 사범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영상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포렌식 결과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어린 피해 아동이 있고 영상들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유통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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