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준다고 해서" 현관문 래커칠·본드질 '보복대행' 20대

기사등록 2026/05/28 14:27:49 최종수정 2026/05/28 15:58:26

검찰,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내 아파트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구나영) 심리로 열린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 A씨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4년과 7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굉장히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돈 때문에 그랬다.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성숙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8시3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을 통해 주민이 나오는 틈을 타 건물 내부로 침입, 피해자 B씨 집 현관문과 복도 벽, 바닥 등에 래커칠을 하고 문 손잡이에 본드를 바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물을 투척하고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수십장을 곳곳에 뿌리기도 했으며 1차 범행 이후 돈을 더 받는 조건으로 2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6일 오후 4시18분께 대구시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하루 전인 3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6월18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