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특임관 동원 뒤 전문가 투입, 행정기관 법적처벌
방제 품질향상 및 사업장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산림청은 해당분야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3단계 점검체계를 구축했다.
단계별 점검은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으면 산림청·시민모니터링단·전문가 등이 2차 점검에 나서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사항을 확인 후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최종 3단계로 소관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적발된 사업장 시공사에 대해 부실과 위법의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된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에 나서 현재 637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부실사업장 2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의 훈증더미 설치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이다.
특히 수종전환 방제 시 벌채목 반출 등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예방이나 자연복원 등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는 존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 벌채허가 등 적법한 절차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가 확인됐다.
산림청은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산림청은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벌채하거나 수종전환 사업지 내 과도한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 및 설계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고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퇴출시키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