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채취 금지 모두 해제됐다…감시 체제는 유지

기사등록 2026/05/28 14:19:18
[부산=뉴시스]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 (사진=수과원 제공) 2026.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남해안 일원에 내려졌던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멍게, 미더덕과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된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다.

올해 패류채취 금지조치는 지난 2월2일 경남 거제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고성, 통영 일부 연안 해역까지 확대됐다.

수과원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조사 계획에 따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 함께 패류독소 검출 현황을 제공해 왔다.

해당 지자체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식중독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수과원은 유독성 플랑크톤 출현 시 마비성 패류독소가 다시 검출될 가능성에 대비해 패류양식장과 연안에 대한 감시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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