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전 해역의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지난 26일부로 모두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2월2일 거제시 시방리 연안에서 패류독소 허용기준치(0.8mg/kg) 초과 이후 114일 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 및 2주 연속 2회 이상 기준치 이하 검출 등 해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없이 전 해역 채취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그동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금지하고, 어업인과 낚시객·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며 안전한 패류 유통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패류독소 발생이 잦은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당일 시료 채취·당일 검사·당일 통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전 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됐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도민께서는 안심하고 경남 수산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