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물 옥상서 물 담긴 생수통 던져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김명옥)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2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현직 성남시의원이자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에게 500㎖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물이 들어 있는 상태였으나 선거운동을 하던 B씨 바로 옆에 떨어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선거공약에 대해 물었는데 제대로 답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선거범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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