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신청사 현장,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투입 의혹

기사등록 2026/05/28 13:47:15

제보자, 발주처 남해군에 알려도 '뒷짐'

최근 남해경찰서에 고발 조치

지역 건설업계 "인력관리·하도급 실태조사 필요"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갈 경남 남해군 신청사 조감도. 2025.01.29.(사진=남해군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신청사 건립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 품질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남해군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733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2만391㎡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현재 공정률은 15.64%로,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지하 층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이 위조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사용해 불법 취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제보자 A씨는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수십 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발주처인 남해군에도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도급 업체를 통해 취업했는데, 상당수가 체류 자격이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해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 남해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수급 과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의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와 하도급 운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인 B개발 측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근로자 배치 건강검진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투입한다"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인력으로 원청 인력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월 초 일부 인원을 교체했는데, 근로 여건이 불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해군도 지난달 30일 원도급사인 B개발 측에 이주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법령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뒤늦게 발송했지만, 제보가 있었음에도 현장 단속이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리·감독 책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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