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체계 점검 및 CP 역량 강화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윤리경영 체계 점검 및 CP(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CP 담당자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약가인하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리스크(김기호 HK이노엔 전무) ▲CSO 관리·감독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강한철 , 이환범, 권혁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환자단체 지원프로그램 관련 CP 이슈(유성욱, 김현옥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제약기업 대상 조사 최신 동향(이인석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CP가이드북 해설(여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내부고발제도 및 종업원(3rd Party 포함) 일탈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손정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김기호 HK이노엔 전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영업환경에 미칠 변화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한철, 이환범, 권혁찬 변호사는 ‘CSO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CSO 시장 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유통질서 확립 및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협회가 발주한 것으로, 올해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인석 변호사는 최근 제약회사 대상 수사 동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 앞으로는 CP·교육·서약서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워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평소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을 시행했다는 자료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여정현 변호사는 올해 1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정된 규약을 반영해 협회에서 제작중인 ‘2026 CP 가이드북’(가제)에 수록될 주요 FAQ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노연홍 회장은 “협회는 1994년 공정경쟁규약 제정 이후 30여 년간 회원사와 유통 투명성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약가제도 변화와 CSO 관리 강화 등으로 산업계 전반의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워크숍이 각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CP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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