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중기 근로자 점심값 지원…"월 최대 4만원 혜택"

기사등록 2026/05/28 13:36:59

참여 기업 내달 12일까지 모집

기업 추가 부담 없이 7~11월 외식비 20% 할인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고물가 시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외식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의 점심값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다. 단,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평일(월~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지역 외식업체에서 식사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현장 할인이나 포인트 형태로 지급받는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4만원이며, 5개월간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업 참여 후 기존 직원의 식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휴·폐업하는 기업 역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참여 기업이 기존 식대 지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부와 시 예산으로 추가 할인이 제공되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직원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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