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측 "업체 실수…이동 게시, 철거 요청"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진보 성향의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 현수막이 공공기관 용지 내에 무단 설치돼 논란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전날 오전 9시께 청주시 산남동 1청사 입구 주변에 무단 게시된 김 후보 선거 현수막을 확인했다.
교육지원청은 김 후보 선거사무소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날 낮 12시까지 이동 설치나 철거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현수막 옆에 '이곳은 청주교육지원청 소유 부지이므로 설치한 선거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한 상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는 관공서 등을 광고물의 표시가 제한되는 지역·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선거 사무소 측에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지만 이동 설치하거나 떼지 않고 있다"며 "해당 청사는 29일부터 사전투표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 장소로 활용될 수 없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업체에서 현수막을 잘못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업체 측에 이동 조치를 요청해 철거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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