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추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각종 유인책으로 민간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해 '서울형 신(新) 생활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업무·상업·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대규모 공개 공지와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해 가로 환경을 개선한다. 개발 과정에서 보육 시설,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 숙박 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 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해 민간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시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수립된 운영 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인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해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되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에서 차별화한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 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방식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 달 시범 사업 가능 후보지를 자치구로부터 추천 받아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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