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서 동료 때려 숨지게 한 러 선원…1심 징역 4년

기사등록 2026/05/28 11:18:06 최종수정 2026/05/28 13:02:24

함께 기소된 30대 러 선원 징역2년·집유3년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앞바다에 정박 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러시아인 B(30대)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C호(813t·승선원 18명)에서 같은 국적 갑판원 D(40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C호의 갑판장, 갑판원으로 사건 당일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업무 태도를 이유로 말다툼하다 D씨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폭행을 주도하고 B씨는 D씨를 잡아 앉히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범행 이후 D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반복적인 과다 음주 때문이라고 해경에 거짓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이들 범행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사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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