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24건 적발

기사등록 2026/05/28 10:58:00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5일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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