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비만약'…오남용 우려 약품 지정될 듯

기사등록 2026/05/28 10:48:18 최종수정 2026/05/28 12:02:24

식약처, 규제심사 진행 중…향후 고시 개정 발표

[서울=뉴시스] 비만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에서 비만치료제가 흥행하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비만치료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출시 이후 비만환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이어트’ 용도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미용 목적으로 살을 빼기 위한 사람도 손쉽게 처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의료기관 상당수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주고 있으며,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병원의 경우 원하는 만큼 처방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란 의약품을 허가된 목적·용법을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남용·의존·부작용 위험이 큰 약으로, 관리가 필요한 약물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약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처방·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또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단속 등도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한 식약처 고시 절차를 개정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이후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거친다”며 “이어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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