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허위 사실로 인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허위 전입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후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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