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노동' 포괄임금 의심 사업장 43% 적발…4.5억 체불

기사등록 2026/05/28 12:00:00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79곳 중 34곳서 수당 미지급…체불액 4억4800만원

노동부, 익명신고 분석해 연말까지 상시감독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공짜노동'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실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접수된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고정OT(Overtime)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기숧(IT) 업체였다.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 중 실제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였다. 체불액은 4억4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A사는 직원 310명에게 고정OT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 1억2300만원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가금류 가공업체인 B사도 고정OT 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78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적발됐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은 34개소(43.0%)였다.

또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도 27개소(34.2%)에 달했다.

다만 사업장별로 중복 위반이 있어 각 법 위반 사업장 수의 합계는 전체 위반 사업장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과 체불액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지난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착수가 그 일환이다. 노동부는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감독 대상을 새롭게 선정하고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 이를 폐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개선 사례를 위해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HR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개선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