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총포화학법 위반 혐의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지난달 13일 남극기지 내에서 도검(47㎝)을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이 있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살인예비죄 및 총포화학법위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국내 송환할 때부터 수사 협조를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와 남극기지 내 다른 대원들의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혐의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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