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행시 단체통장'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망했다.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로 임의단체명을 짓는 '삼행시 단체통장'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지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상의 성명으로,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름을 딴 삼행시로 단체명을 짓고 동 단체명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이 개인명의 계좌처럼 보이는 임의단체의 계좌는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단체 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를 이용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는 거래상대방 확인 등 금융소비자의 일반적인 예방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성명으로 오인가능한 단체명을 가진 단체가 계좌개설 신청시 금융회사가 사기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해 송금 시 계좌주명에 (단체)가 표기되도록 신속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표기는 은행권은 6월 중 시행 계획이며,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개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홍길동' 등의 개인 명의처럼 보이는 계좌명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당한 송금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거래상대방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돼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금융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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