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집중 단속…"적발 즉시 대응"
통영해경은 ▲선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노동 강요행위 ▲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통영해경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 관내 도서지역과 취약지점에 대하여 입체적·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김성욱 수사과장은 "해·수산종사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할 경우 통영해양경찰서 또는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로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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