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90만ℓ 유통한 주유소 업자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5/27 20:00:44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간 13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유류는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없이 유통되는 석유류다. 주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상 거래를 포착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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