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동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위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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