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인터뷰, 사전 공모나 지시 안 했다"
"유튜브 출연은 진실 규명 위한 정당행위"
아시안게임 일정 감안 8월 12일 2차 공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7일 허웅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허웅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모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전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며 "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의 변호인은 "당시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고, 이에 대해 허웅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튜브에 출연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 목적이 아닌 허위 사실에 대한 반박 및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인터뷰 관련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아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게시글이나 댓글 게시 등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을 일반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겠단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데, 인터뷰를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및 허웅의 미국 전지훈련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했다.
이날 허웅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인 전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간 신문하기로 했다.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허웅이 불복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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