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거하고 '비상 깜빡이' 배짱…도 넘은 유세차량 '눈살'

기사등록 2026/05/27 10:14:56 최종수정 2026/05/27 11:08:24

광주 거리유세 신고 111건 중 교통 불편 관련이 44% '최다'

인도 점거·사거리 불법 주정차 잇따라…"보행자 안전 위협"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일부 유세차량들이 인도 위 불법 점거를 통한 유세 운동에 나서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사거리 인도 위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둔 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지역 한 후보의 유세 차량. (사진 = 독자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 도심 곳곳이 인도를 불법 점거한 유세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교차로와 유동인구 밀집지역마다 보행·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후보 간 유세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지역에서 집계된 거리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통행 방해 등 교통 불편 관련 신고가 49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소음 40(36%)건, 기타 사항 22건(20%)이 신고됐다.

신고 유형 중 교통 관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실제 인도 위 불법주정차 등으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광주 북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사거리 주변에서는 지역 한 교육감 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를 점거한 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양해를 구하듯 비상등을 켠 채 횡단보도와 맞닿은 구간에 장시간 멈춰 서 있었다.

인도를 지나던 보행자들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듯 눈살을 찌푸리거나 우왕좌왕하며 차량을 피해 출근길을 재촉했다.

선거운동이 비교적 한산한 시간대에는 이른바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민폐 사례도 확인됐다.

부처님오신날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오후에는 지역 한 교육감 후보의 유세차량이 남구 월산동 대성초교 사거리 인근 폭 3m 남짓한 인도를 가로막은 채 주차돼 있었다.

[광주=뉴시스]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일부 유세차량들이 인도 위 불법 점거를 통한 유세 운동에 나서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대성초교 사거리 주변 인도 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지역 한 후보의 유세 차량. (사진 = 독자 제공) 2026.05.27. photo@newsis.com
차량 폭 역시 3m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도를 막아선 셈으로 자리 경쟁을 위해 보행자들을 차도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사거리 우회전 구간 불법 주정차, 갓길 장시간 주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유세차량 역시 공직선거법상 등록 절차를 거쳐 운행되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 선거철마다 관련 신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대부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법이 아니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소음·교통 불편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령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후보 캠프 측에 계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이날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오는 29~30일 사전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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