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로나 시국 대규모 집회' 전광훈 목사 2심 징역 4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26 17:04:22 최종수정 2026/05/26 18:34:24

방역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 2심서도 실형 구형…내달 23일 선고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혐의 관련 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5.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검찰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최후진술에 나선 전 목사는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사건 사고가 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감염병 유행 시기 이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전 목사 측은 집회를 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폭행, 손괴행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없이 행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계부터 공소제기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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