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오늘 소환

기사등록 2026/05/27 06:00:00 최종수정 2026/05/27 06:30:24

'계엄 사무 우선' 단편명령, 2차 계엄 시도 조사

[서울=뉴시스]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소환한다. 사진은 김 전 의장.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소환 조사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군사 작전 중 예하 부대의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간략한 작전 명령을 뜻한다.

김 전 의장이 얽힌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이날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하며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께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이 특전사·수방사 병력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별도의 제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에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 전 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합참 관계자들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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