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공포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도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하위 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 사전 상담 및 귀국 후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내국인 환자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외국인 환자에게는 동일한 적용이 어려워 별도 규정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해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지속적인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의 절차와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치기관 등록 취소 등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또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자도 확대했다. 의료 해외 진출 주체가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비영리법인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 해외 진출 신고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까지 추가·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료 해외 진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 조사를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시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01만명으로 2009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과 함께 2016년 법 제정 후 10년 이상 의료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성과 및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은경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해외 진출의 신고 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 조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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