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과 다투다 출동 경찰에게까지 행패…7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5/26 15:29:4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과 다투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13일 오후 6시3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뱉어 이들을 모욕하고, 탑승한 순찰차에서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A씨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 한 명과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사건 며칠 전에도 A씨는 주민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가하거나, 사건 당일에도 해당 주민과 다툼을 벌이며 난동을 피웠다.

난동 상황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다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두 경찰을 향해 침을 뱉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을 향해 욕을 하거나 침을 뱉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행위는 이미 바디캠과 순찰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주변 행인과 이웃 주민이 피고인의 모욕적 발언을 들을 수 있었고, 경찰에게 침을 뱉은 행위 역시 블랙박스에 촬영돼있다"며 "그 외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호송은 체포 혐의에 대한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당시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고려하면 경찰은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미 경찰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며, 과거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 와서 주요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만큼 원심의 형을 바꿀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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