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김세의, 취재진에 "김새론 죽음 사과하라" 언쟁
구속영장 신청·청구한 수사 담당자 고소 예고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약 4시간에 걸쳐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1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한 기자를 향해 "김새론씨 죽음에 사과하라"고 말하자 해당 기자도 "피해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며 "본인이 사과하라"는 등 언쟁을 벌였다. 곧이어 김 대표는 준비된 호송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59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며 "(영장은) 기본적 사실(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쟁점이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을 우리가 제출했다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표현한 고(故) 김새론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선 내용 재구성에 대해 사전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너무 의도되고 급조한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라며 서울강남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 담당자에 대해 법왜곡죄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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