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추진단에 "전건송치 필요"…경찰 수사종결권에 의견

기사등록 2026/05/26 13:36:00 최종수정 2026/05/26 14:14:23

최근 檢추진단에 의견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정부에 수사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6.05.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정부에 수사개시 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거쳐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 전건송치 제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기소, 불기소 여부 등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다. 당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체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현재는 일부 사건들만 검찰로 보내진다.

대검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의 검찰개혁과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이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에 전건송치 부활 여부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추진단은 지난 11일 전건송치 부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추진단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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