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하천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달 30일까지

기사등록 2026/05/26 12:05:48

기간 내 자진정비 시 제재금 면제

3월 점검서 불법시설 54건 적발

[서울=뉴시스]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사진=강서구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강서구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관내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54건을 적발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적발 시설물에 대한 일방 단속보다 자발적 정비와 자진신고를 유도한다.

기간 안에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면 철거 기간을 보장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 철거 방법과 절차 상담도 지원한다.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형사 고발이나 강제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수 있다.

자진신고 관련 내용은 강서구청 물관리과와 건설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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