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은 급하면 성매매라도”…대학교수 성희롱 '파문'

기사등록 2026/05/26 12:12:58 최종수정 2026/05/26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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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유하영 인턴기자 =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M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 수업중 "여학생들은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를 했을 것"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배 피우는 학생을  때려죽여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폭언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정치적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 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교수는 올해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강의가 진행됐다”며 "아직 징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교수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캠프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 후보 캠프 측은 "관련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고, 이 후보 선대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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