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복역 중 추가 사기 드러나…'징역 10개월' 추가

기사등록 2026/05/26 15:00:00 최종수정 2026/05/26 15:14:18

가석방·누범 기간 중 8000여만원 편취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kch0523@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29)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7~8월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6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하는 해외투자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금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다"며 "이번 범행은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에 이뤄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됐다"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1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96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23년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또 다른 피해자 5명에게서 3억5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0억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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