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
"고객 요구 인지…관련 부처 협의"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고객의 요구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환불 및 멤버십 탈퇴 등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충전금 관련 약관이 있어 일정 부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시스템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히 조치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코리아(법인명 SCK컴퍼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은 4275억6115만원이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은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르면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앞서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충전한 소비자들이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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