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도내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6건 ▲거짓·과대광고 4건 ▲무등록 운영 의심 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1건 등 총 13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등록된 금액보다 높은 교습비를 광고에 게시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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