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막는다…노동부, 고위험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기사등록 2026/05/26 12:00:00 최종수정 2026/05/26 13:44:24

내달 1~12일…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대상

폭염중대경보 신설…체감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지난해 7월 10일 서울 한 공사장에 체감온도 경보 문구가 붙어 있다. 2025.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올해도 심각한 폭염이 예상되면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내용을 담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면서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이 권고된다. 35도 이상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도 이상일 경우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내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상황은 예측이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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