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먹튀' 쇼핑몰 檢고발…피해액 6억 추정

기사등록 2026/05/26 12:00:00

공정위, 제이비인터내셔널·올댓 제재

4.5개월 영업정지·과태료 700만원

시정조치 불이행 대표자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 아이폰 판매대금을 받고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6일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공표명령, 4.5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안모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각각 유앤아이폰과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기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해야 했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이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안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상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해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 리올드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올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고,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거짓·과장 사실 고지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배송 지연과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이를 수락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행위가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안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했다.

소비자 피해액은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6월1일부터 11월13일까지 배송내역을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11월13일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뒤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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