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국경 이전시 재경부 사전 등록 의무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국세청·FIU 등과 정보 공유
외환규제 우회·불법거래 대응 통합 모니터링 구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전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내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6월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도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해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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