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께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20t급·근해자망·안흥선적)호 선장이 해당 고무보트를 발견하고 어업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곧바로 경비함정을 급파한 해경은 신고 접수 1시간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이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B(중국인)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신진항으로 압송 중으로 해경 관계자는 "A호가 고무보트를 처음 발견하고 해경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 주변에 있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지점은 우리나라 영해선 안으로 3.6㎞ 들어온 위치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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