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로 후보자 정책, 병역사항 등 확인 가능
또 거소투표신고인 7만100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선관위에 발송신청을 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1만여명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재산·병역사항·납세·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투표시간·준비물 등)이 게재돼 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우편으로 받은 거소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해야 한다. 우편(등기취급)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10인 이상의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가 설치되며,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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