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5년 파기…형 늘어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45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보복 목적의 범행 동기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치밀한 준비 과정, 대단히 잔인한 범행 방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 외에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1시11분께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B씨와 이혼했던 A씨는 2025년 3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두 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위 범행을 저지르고도 한 차례 더 B씨를 찾아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인화물질 등을 준비해 B씨가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흉기를 배송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 방식도 대단히 잔인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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