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기훈)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2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에 택시를 약 10분간 정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가 해당 골목길에 택시를 정차하자 바로 뒤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가던 B씨가 경적을 울렸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는 서로 욕설하며 다투게 됐고,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받고자 택시로 골목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A씨의 차량 정차로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져 교통이 방해됐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A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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