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이병택 인천 계양구청장 후보 측에 따르면 캠프 관계자는 전날 오후 9시께 계양구 임학지하차도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철거된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앞서 이병택 후보의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오전 5시50분께 해당 위치에 설치됐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 무단 철거 사실에 대해 문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민주당 측은 이 후보 측에 연락해 "현수막 업체가 선거 현수막이 아닌 일반 정당 현수막으로 착각해 철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또 철거했던 이 후보의 현수막을 박찬대 후보 현수막 위에 겹쳐서 다시 게시했다.
이 후보 측의 신고를 접수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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