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없이 단체명의 지지…전남선관위, 체육단체 부회장 고발

기사등록 2026/05/23 11:49:26

체육시설 보수 도움받을 목적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전남지역 시장선거와 관련해 소속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체육단체 부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말께 20여명이 참석한 소속 단체 임시회에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초청, 지지선언 현수막을 내걸고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이후 해당 사진과 글이 B씨의 페이스북과 회원 1000여명 규모의 시민 친목 밴드에 게시되도록 하는 등 해당 단체가 마치 B씨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원 450여명으로 구성된 소속 단체의 공식 논의나 의결 절차 없이 체육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B씨에 대한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남선관위는 설명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단체의 공식 지지 여부는 유권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단체 명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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