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집 앞에 메탄올 든 소주병 놓고 간 아들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보고 싶다' 쪽지 붙여
대법 "스토킹·보복협박은 인정…휴대하진 않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의 아버지인 B씨 집 현관문 앞에 극단 선택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쪽지를 붙인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쪽지에는 숨진 A씨의 할머니 명의로 'B,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혀 있었고, 병에는 치사량의 메탄올(함량 79.9%)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아버지인 B씨와 2015년부터 가정불화로 떨어져 살던 중, 어떤 이유로 8년 만에 만나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다.
A씨는 1심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두고 합의를 하기 위해 B씨를 찾았으나, 문전박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 앞에 쪽지가 붙은 소주병을 5번에 걸쳐 가져다 놓자, 참다못한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족을 협박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A씨가 보복의 목적을 갖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위에 나아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의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은 보복협박죄와 스토킹죄는 성립된다고 봤지만, '특수협박'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는 B씨가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다"며 "소주병에는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B씨가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심리를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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