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운동부 코치 입시 정보 유출 '정직 1개월' 재심 기각

기사등록 2026/05/23 09:05:56 최종수정 2026/05/23 09:52:23

태권도 전문 실기 '겨루기' 문제, 학생 2명 소속 태권도 관장에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중학교 체육 특기생 선발 입시 부정으로 '정직 1개월 및 타 기관 전보' 징계를 받은 충북 공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0일 진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지도자는 중학교 태권도부 입시 관련 '전문 실기(겨루기)' 정보를 지원자 2명이 다니는 태권도 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 과정에서 입시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혹이 불거졌고, 진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입시 부정이 확인됐다.

이 지도자는 징계에 불복해 충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재심 안건을 논의한 결과 기존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학교 태권도부 입시는 전문 실기, 면접, 입상 실적 등 총 점수를 따져 선발하는 데, 전문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특기생 25명을 선발했는데 19명이 지원했고, 6명이 미달했다. 태권도부는 6명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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